
이날 울산지부 협의회 등 각 기능별 위원회는 보호대상자들의 안정된 정착과 자립을 위해 총 3000만원의 법무보호사업기금을 전달했다.
황영기 이사장은 “행복이음센터는 보호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징검다리로서 진정한 회복과 자립을 돕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다”며 “보호수용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이음센터는 울산을 포함해 경기, 전남동부, 충남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보호수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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