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경남도가 최근 ‘양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시 내용은 황산공원 전체 면적 188만7400㎡를 근린공원으로 전환, 신설 결정하는 것이다. 공원 신설은 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황산공원에 대해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꾀하는 한편 주변시설과 연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황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인 데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중규제를 받았다. 때문에 이곳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허가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하지만 근린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체장 재량으로 공원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졌다.
황산공원의 경우 면적이 100만㎡가 넘어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부지면적의 40%까지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원시설에는 잔디밭이나 조경시설, 야영장, 야유회장, 경로당 등 휴양시설과 시소, 정글짐, 모노레일, 뱃놀이터 등 유희시설을 비롯해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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