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께 경남 양산에서 무료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오던 중 갓길에 정차한 후 주먹으로 때려죽이고, 사체를 차 밖으로 던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3년 8월께까지 두 달간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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