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재완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 예정이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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