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29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상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테라스파크 및 미포1길 2개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울산 동구청 제공울산 동구는 29일 구청장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구는 간담회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된 테라스파크 골목형상점가와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 등 2곳 대표자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구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최근 2곳을 추가로 신규 지정했다. 동구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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