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울산대 의대 등 전국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할지 오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부분 대학이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3분의1 혹은 4분의1을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시키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했을 경우 모든 대학이 이달까지 총 수업 기간의 3분의1 혹은 4분의1을 지나게 된다.
울산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은 이달 16일자로 이미 유급이 결정됐다. 다만 통상 울산대는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성적사정회의를 열어 유급과 진급 등을 결정한다.
올해 일부 대학은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자 개강 시기를 늦추면서 유급 시한이 오는 5월 초로 미뤄진 사례도 있다.
이런 대학은 유급 시한이 5월로 넘어간 구체적인 사유와 유급 처분을 확정하는 정확한 시점을 소명하도록 교육부는 주문했다.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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