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께 B씨에게 “울주군 온산공단 소재 대기업 공장장을 잘 알고 있는데 8000만원을 주면 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에게 연세대 음대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챙기고, D씨에게는 콘서트 개최 잔금으로 사용하겠다며 5000만원을 받는 등 16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명의 피해자를 속여 16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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