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출입법 위반”, 외국인 마사지업소 협박
상태바
“강제추행죄·출입법 위반”, 외국인 마사지업소 협박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5.01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사지사들이 마사지를 위해 신체 접촉한 것을 두고 강제추행이라며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법정에 섰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6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들은 올해 초 외국인(태국) 마사지업소에서 업주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들이 마사지를 위해 몸을 건드리자,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전신 문신을 보여주고 난폭한 언행을 하며 마치 폭력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특히 외국인 마사지사들과 업주들을 강제추행죄 및 외국인 출입법 위반으로 신고할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 방법을 공모했다.

피고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금품을 갈취했다.

피고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공갈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들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피고와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미숙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