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개별공시지가 1.44%↑,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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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개별공시지가 1.44%↑,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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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2025년 기준 2만554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동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84%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1.44% 상승했다.

전년 대비 동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방어동 2.52%, 화정동 2.45%, 일산동 0.83%, 전하동 0.72%, 미포동 0.11%, 주전동 1.08%, 동부동 0.63%, 서부동 0.92%가 각각 상승했다.

용도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70%, 상업지역 1.62%, 공업지역 0.05%, 개발제한구역 1.25%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내달 26일 조정 공시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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