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11시께 학교 기숙사에서 이불과 노트 등을 가지고 나와 대학 내 흡연 부스 안에 있는 원통형 재떨이에 넣고 불을 질렀다.
A씨는 화재를 발견한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불을 끄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다시 기숙사 방에서 쓰레기와 노트 등을 들고나온 뒤 약 2시간 동안 대학 내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연달아 방화(본보 2월20일자 5면)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부산 김해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임야 50㎡가 소실됐고,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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