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 사항 외에 인사 채용, 승진 과정의 불공정 행위와 운동부 불법 찬조금 조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부당 계약, 현장학습 업체와의 유착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 참여란 ‘공익제보센터 헬프라인’에서 비대면(온라인) 또는 감사담당 부서 전화(210·5360), 모바일 기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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