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남 김해에서 13세인 중1 청소년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맘을 감출 수 없었다.
2024년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고등학생 2명이 타고가던 전동킥보드에 노부부가 치어 2명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전동퀵보드로 인한 유사한 사망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교통사고는 대부분 시설 보완이나 기술 발전, 그리고 제도적 보완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시점에 놓였다고 봐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운행을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운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면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와 법규위반 단속주체인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경각심 제고 정도로는 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완비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문제인식 제고, 특히 최근 사망사고의 관련자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의식 고취가 시급한 시점이다. 평소 청소년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2명이 탑승한 채로 위험하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사망사고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서 행안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동성이 편리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첫 시행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당연히 알아야 할 사용자격, 운행방법, 법규위반 등에 대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성인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어 위험한 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2021년부터 전동킥보드는 운전자가 16세 이상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있어야 한다. 위반시 도교법 156조 제13호에 의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된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역시 무면허 운전이며 범칙금(10만원) 부과 대상이다. 13세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가 아니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범칙금도 부과할 수 없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반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된다. 13세의 무면허운전 규제 공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10세에서 14세 미만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보호자는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역시 처벌된다. 통행방법에 있어서는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를 그대로 따르므로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 이용예외 규정은 자전거와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빈도가 많은 공유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전 이용약관과 보험약관에 대해 숙지하고 조명과 브레이크 등 차체 상태점검은 기본이며 사고 발생시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사고시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일상행활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할 사항이며 별도의 추가 보험도 필요에 따라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외에도 알면 유익한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이 정도만 제대로 알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시에도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현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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