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고철상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주군에서 고철 수집장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C씨로부터 시가 1349만2000원 상당의 1700㎏가량 전선 케이블을 포함해 다량의 폐전선을 매입했다. 이 전선 케이블들은 C씨가 울산 기업 등에서 훔친 장물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폐전선을 훔친 A씨와 B씨에게 11t 이상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절취한 폐전선 등이 장물임을 알고도 매입해 장물을 취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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