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유출’ 시공사에 토양 정밀검사·정화 명령
상태바
‘원유 유출’ 시공사에 토양 정밀검사·정화 명령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5.14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4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본보 4월25일자 5면)와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인 울주군이 사고 유발자인 시공사 측에 이번 주중 토양 정밀검사와 정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 이후 시공사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현장 토양의 기초 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개 항목에서 법적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토양 정밀검사와 토양 정화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정조치는 단순 점검이 아닌 강제 명령으로, 시공사의 책임 이행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