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노인 버스 요금 무료화는 관내 일반 시내버스는 물론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 및 마을버스 등 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요금 무료 혜택은 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제공된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요금(시내 일반버스 카드 기준 1500원)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교통카드는 오는 6월9일부터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시는 발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6월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36년생이나 1941년생은 월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요일제 시행이 종료되는 6월23일부터는 요일에 관계 없이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0년 7월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타 시·도 대비 교통복지 혜택이 부족했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발급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시행 이후 연말까지 어린이 버스 이용률이 46.5% 증가하며 긍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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