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 산폐장 위법사항 고발·도롱뇽 서식지 보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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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 산폐장 위법사항 고발·도롱뇽 서식지 보존 촉구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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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원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두고서 매립장 반대측 주민들이 울산시와 울주군이 법률을 위반했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반대 울주군주민대회공동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을 위반한 온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즉시 철회하고,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의 서식지를 보존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시가 온산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 적합 통보를 먼저 내렸다. 사업자가 법령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비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임에도, 타당성 검토 없이 2023년 도시과장 전결로 입안제안이 수용됐다”며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에 ‘다수 주민이 입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온산 주민 대다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삼평리 산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고리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평리 산에 서식하는 모든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와 보호를 촉구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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