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홍성우 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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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홍성우 시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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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회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본보 3월7일자 5면)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우 시의원은 앞서 지난 1월12일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홍성우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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