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그동안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지자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비를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했다. 지자체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사업 기간의 자체 변경 범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의 경우 지자체가 면적 변경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돼 온 유치 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된다. 2021년 11월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 업종 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 추가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입주 허용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 △업종특례지구 제도 도입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도 도입된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에 농업 건설업 등의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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