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B씨가 일으킨 사고에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몰던 차량이 A씨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A씨 차량까지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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