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전동킥보드 1인을 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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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전동킥보드 1인을 넘지 않도록”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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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 자료사진

울산 중구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단 방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무단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승차 인원 초과 탑승 금지’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의 탑승 인원이 1인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대여사업자에게는 △안내 수칙·운행 가이드 라인 제공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기 점검 강화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 이동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21일 제2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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