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산업수도 울산에서도 창업 생태계의 다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권태호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시 담당 부서의 긍정적 검토의견으로 회신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이 존재하지만, 울산 기업을 한정해 세부적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창의·전문성 중심의 1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조례는 오는 6월 의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시가 5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 기반 행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육성계획에는 정책 방향, 창업지원, 기반조성, 통계관리 등 4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된다.
지원사업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경영·세무·법률 등 분야별 컨설팅 △지식서비스 거래 및 특허 활용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체화됐다.
이들 사업은 울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 특례 등 기존 금융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 유관기관·대학·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함께 명시돼 있어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했다.
무엇보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시장 포상 조항을 두고 있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1인 창업이나 창조 기업 지원이 전국적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직·간접적인 지원 사업을 넘어 창업인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에는 울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벤처빌딩 내에 설치돼 있다. 사무공간 제공, 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판로개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재정적 근거 없이 국비사업에 의존해왔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체계에 지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청년창업, 디지털 기반 창업, 프리랜서·지식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창업 기반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 기술창업자나 퇴직자 대상 창업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울산은 그동안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에 집중돼 창업 분야에서는 상대적 후발주자였다. 하지만,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경기, 강원, 부산, 세종, 충북, 충남 등 이미 관련 조례가 있는 타 시도와 정책 균형을 맞추며, 지역 창업 생태계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태호 의원은 “고용이 부담스러운 시대에 혼자 창업에 나서는 인재들을 울산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이들이 살아남고, 울산도 산업구조를 다변화·유연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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