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는 △공무원 행동 강령 △갑질·을질 관련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 대책 등을 설명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22년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내부 행정전산망에 직장 내 괴롭힘 비대면 상담·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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