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구 인당 30만원 8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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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구 인당 30만원 8개월간
  • 주하연 기자
  • 승인 202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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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근로자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 빌라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며 월세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에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다.

중구는 중소기업 한 곳당 최대 3명까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의 50%를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2~13일 중구청 일자리정책과(290·446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납부 증빙 서류를 검토해 오는 7월과 11월에 상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후 지원사업의 효과 및 참여 기업의 반응 등을 확인하고 내년부터 지원폭을 확대할 생각이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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