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불법 건축 행위와 무단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행위 등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행정명령이 발부된 현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넓은 면적(151㎢)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적발한다.
또 단속과 함께 예방 차원의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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