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직원 반부패 교육 ‘투명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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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직원 반부패 교육 ‘투명행정’ 강화
  • 이다예
  • 승인 202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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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아랫줄 맨왼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울산시교육청이 부패 요인 사전 차단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안영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렴법무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부정 청탁, 갑질 행위, 이해충돌 방지, 행동강령 위반, 특혜 제공 등 부패 요인 유발 행위 사례와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6월10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지원청과 직속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후속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희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직자의 올곧은 가치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초”라며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부패 요인 유발 행위를 적극 개선해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자율적으로 3급 이상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102회 총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 결원보충 근거 마련 및 총액인건비 반영 요청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통합 실시 요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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