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늦다며 구급대원 폭행 80대 벌금 300만원
상태바
병원 이송 늦다며 구급대원 폭행 80대 벌금 300만원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5.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에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80대 노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중구의 자택으로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절차에 따라 본인의 상태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