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중구의 자택으로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절차에 따라 본인의 상태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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