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늦다며 구급대원 폭행 80대 벌금 300만원
상태바
병원 이송 늦다며 구급대원 폭행 80대 벌금 300만원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5.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에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80대 노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중구의 자택으로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A씨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절차에 따라 본인의 상태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3대 대형마트 추석당일에도 영업, 백화점은 추석 전후 이틀간 휴무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