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울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본보 5월26일자 6면)한 가운데 노동당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숨진 A씨는 밀폐공간인 반응기 내부에서 불순물 흡수제 교체를 하던 도중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망 원인과 사업주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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