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간 주민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울주군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으며, 제안자에게는 공공기여 이행계획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을 지속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재검토’ 판정(본보 5월26일자 6면)이 내려지면서,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장폐기물매립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기에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은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그간 진행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진행되던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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