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고정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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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고정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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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울산을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27일 울산·부산·전남·경북 등 원전소재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는 “현행 세율이 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 소득 증가 등 지난 10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능 방재와 원전 안전 관리, 환경 개선 등 원전 인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전 소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불균형 해소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 보호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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