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및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장시간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 통화 및 면담이 이어질 경우 20분이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민원 전화 전체 녹음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마련 등 다양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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