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다.
해당 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흉부 엑스선과 잠복결핵검사를 1개월 이내 기존 종사자는 매년 흉부 엑스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 흉부 엑스선과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한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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