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외국 근로자 인권 보호는 이 시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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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외국 근로자 인권 보호는 이 시대의 과제
  • 경상일보
  • 승인 202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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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학 자유기고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곳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농촌과 어촌, 제조업과 건설 현장,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의 땀방울과 헌신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가치를 더하고 있는 지에 비해, 그들이 받는 대우는 부끄러울 만큼 미흡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 들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 층의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인식하는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낳는다.

사람은 노동의 도구가 아니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이 차별되어선 안된다.

현실은 냉혹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폭언과 폭행 등 비 인간적인 대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농축 산업이나 어업 분야의 경우 계절 근로자들이 고립된 환경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비일 비재 하다고 한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정책을 펴면서도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업주에 대한 인권 교육의 의무화, 통 번역 시스템 강화, 법률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외국인 노동자도 소비자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포용 국가의 출발점이다.

또한 언론과 시민 사회 역시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당한 구조를 고발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가의 품격은 가장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 하느냐에 달려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단지 이들을 위한 시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땀 흘리는 그들의 하루가 존중 받을 때, 대한민국의 내일도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이문학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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