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콜라보가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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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콜라보가 대세다
  • 경상일보
  • 승인 2025.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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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예전부터 여러 당사자의 공동작업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흔히 볼 수 있었지만, 근래 들어 더욱 이런 현상이 눈에 띄고 있다. 사전에서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는 일’을 ‘콜라보’라고 칭하고 있다. Collaboration의 약어식 표현으로, ‘컬래버’가 더욱 옳은 표기이나 스펠링대로 콜라보라고 널리 사용한다.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 역사를 떠올려보면 나당연합군이라는 말이 바로 생각나는 것을 보면 ‘콜라보’라고 하는 것이 종래로부터의 보편적인 전략이고 일상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단지 이 칼칼한 워딩이 흔한 ‘함께 함’을 특별한 것으로 만든다.

최근 뉴스를 찾아보면 ‘콜라보’로 검색되는 기사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걸그룹 ‘캔디샵’이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다흑’의 채널에 출연해 아쿠아리움 체험기를 선보였다는 기사가 있다. ‘다흑’은 이색 반려동물 유튜버로 유명한 인물이다. 제화업계에서는 그들의 수익을 더욱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아디다스와 스포티앤리치, 아디다스와 웨일스 보너, 슈프림과 닥터마틴의 콜라보가 눈에 띈다. 드라마에서도 콜라보는 예외가 아니다. 소위 스포츠와 수사물의 장르 콜라보가 선보여지고 있는데, JTBC의 ‘굿보이’라는 드라마이다. 경찰에 특채된 스포츠 선수 이야기라고 한다. 물론 다재다능한 캐릭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캐릭터가 흥미를 끄는 것은 드라마에서 흔한 일이기도 한데, 이것을 장르 콜라보라고 지칭하니 더욱 특별해 보인다. 예술계에서는 “해바라기 이주호, 음악 인생을 한글 예술로 빛내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온다. 전설적인 듀엣 해바라기의 싱어송라이터인 이주호가 쓴 노랫말들이 캘리그라피로 표현되어 전시된다는 것이다. 가사는 음악저작물이고 캘리그라피는 미술저작물이라고 할 것인데 두 저작물의 콜라보라고 하겠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포스트만을 접하고도 그 전시물 감상이 특별할 것으로 짐작해 마지않는다. 개성이 강한 유명 캐릭터와 의류브랜드가 콜라보한 사례 등에서 개성을 중시하는 구매자의 눈길을 끌 것임은 자명하다. 두 측의 장점을 결합하여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반면에 콜라보가 유익한 결론을 맺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SPC삼립은 서로 협업해 지난 3월 프로야구 시즌 개막 때 ‘크보빵’이라는 콜라보 상품을 출시했다. 크보빵은 선수들의 얼굴이 인쇄된 스티커가 들어있는 빵으로 40여일 만에 1000만개가 팔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어진 SPC그룹의 노동자 사고 소식이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비윤리적인 기업과 KBO가 연대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이어 업체는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콜라보는 오히려 일측의 잘못으로 타측까지 피해를 보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협업 대상을 고르는 단계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양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이 콜라보이다. 예전부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동업이 쉽지 않다거나 동업하면 망한다는 등, 마치 늘 듣는 속담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콜라보를 한다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지는 것을 보면 단점보다는 얻는 이익이 훨씬 많은 모양이다. 이제 단순히 한가지 특징만을 가지고는 고객을 유인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소주와 맥주의 결합으로 널리 즐기는 소맥의 인기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필자는 예전에 여러 회사 제품을 하나의 스토리에 넣어서 TV 광고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광고효과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 H사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L사 음료를 마시면서 C사 카메라로 풍경 사진을 찍는 것을 상상해 보라. 전문가들은 광고효과가 뭉개진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콜라보는 장단점이 있으나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고 발전의 비책이다. 산업계, 문화예술계, 학계 그리고 정치계 그 어느 분야도 예외 없이 우리는 콜라보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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