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경찰청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중구 성안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차량이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지역에서는 경찰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이번 한 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동구 방어동에서 한 지구대 소속 B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
지난 1월10일에는 울주군 한 식당에서 울주경찰서 소속 C경위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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