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울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되는 정기점검이다. 검사 대상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각종 시설공사로, 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켜 직접 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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