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각급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공공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교원단체가 사용할 때는 별도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관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교원단체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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