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울산시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을 사칭해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할 뻔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사기 수법은 시청 대표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업체에 접근해 위조 명함을 문자로 전송하고, 제세동기, 소파, 안전용품, 사무기구, 운동기구 등 납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조작된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하며, 납품업체가 결제할 경우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 및 산하기관은 전화로 민간업체에 납품을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부서에 직접 확인해줄 것”을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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