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기고]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에 대한 예우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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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기고]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에 대한 예우를 생각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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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정부는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난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풀이하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축일에 해당하나, 현충일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분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분들의 넋을 기려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므로 국경일이 아니며, 국가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었다.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분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정해진 날이기도 하다.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새기고 그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충일에는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1분간 울리며 묵념과 아울러 고인들에게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소중한 역사와 희생에 대한 깊은 의미를 통해 국가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하는 날이다.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고귀한 희생과 공헌의 토대 위에 선진 일류 보훈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창의와 실용의 정신적 바탕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국가보훈부는 공훈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상급병원(종합병원) 위탁병원과 요양병원을 확대 지정, 선진복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더불어 국가유공상이자의 삶의 질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 입법화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차등적인 유로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1~7급까지 동일하게 통행료를 전액 면제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또 복지회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국가보훈복지법을 신설하여 복지회관 재산세 및 토지세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2000㏄ 제한규제를 완화하여 절단 및 하반신 마비 상이자의 휠체어 장비 등 보철장비를 적재하기 어려움이 있어 3000㏄까지 확대 실시하여 차량공간을 자유롭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6급 상이자 사망시 보상금 승계를 1~5급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동등한 처우개선으로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부심을 고취 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희생,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며 정당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에서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울산캠퍼스 운영으로 문화, 교육, 생활체육, 노래강좌,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매주 화·금요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으로 난타, 파크골프와 보훈산악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건강한 삶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도록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호국보훈으로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투철한 국가관과 나라사랑하는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선진보훈문화 정착의 바탕이 될 것이다.

최한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산광역시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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