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식수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원동면 배내골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나들이객 증가로 예상되는 낚시, 야영, 취사, 미신고 음식점 영업, 불법 건축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시는 총 19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주중에는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공휴일, 야간 등 불법행위 취약시간대에는 불시 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엄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수자원 보호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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