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점자·무장애 관광환경 확산 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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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점자·무장애 관광환경 확산 등 앞장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6.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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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조례의 시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권리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주체성이 강화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심 의원과 이수영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의 관광에 대한 벽을 없애기 위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은심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현재 울산시에서 관광약자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동구 자체적으로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임채윤 의원과 이수영 의원은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산업 및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동구 낚시 산업 및 문화 진흥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채윤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제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동구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산업을 육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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