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사관실은 최근 실시한 울산테크노파크 종합감사에서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범위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TP는 계약, 회계, 자산, 복무 등 전 분야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가스설비·전기공사 등 6건을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동일·유사 공사를 쪼개 15건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 목적이 불분명한 계약도 있었으며, 일부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없이 준공 처리됐다. 하자점검 누락, 하자보수 관리대장 미작성 등 전반적인 공사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복무 관리 부실도 심각했다. 병가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하거나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이 없고, 출장 결과보고서 없이 수당이 지급되는 등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4만여 건의 출장 중 복명서 미작성 건은 전체의 86%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출장비 부당 지급 규모는 약 6억1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거를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는 사실상 부재했다.
외부 강의 관리도 허술했다. 일부 직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월 3회를 초과해 외부 강의를 나가거나 사후 신고를 지연해 2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입주기업의 장기 임대료 체납 방치, 기록물 폐기 절차 미준수, 관용차량 정수 미관리,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소홀 등 다수의 관리 부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울산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울산TP에 기관경고 3건, 시정 7건, 주의 20건(현지처분 1건 포함), 개선 3건, 권고·통보 2건 등 총 3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훈계 19명, 주의 8명 등 총 2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332만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도 요구했다.
울산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울산TP의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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