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징계 취소 소송’ 나란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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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징계 취소 소송’ 나란히 기각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6.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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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냄새가 난다며 창피를 주고 희롱한 고교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울산의 고교생 2명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교육 당국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고교 2년생이던 A군과 B군 등 7명은 그해 6월부터 약 한 달 보름에 걸쳐 피해 학생 주변에서 “어디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 “걸레 냄새가 난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당시 피해 학생은 A군 등이 한 이야기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희롱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친구가 A군 등이 거짓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창피를 주고 희롱하는게 즐겁다고 말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간 있었던 발언들이 자신을 향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군 등의 학폭 사실이 친구를 통해 학교에 신고됐고, 피해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폭위가 열렸다.

학폭위는 A군 등에게 졸업 시점인 2026년 2월28일까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를 금지했다. 사회봉사 4시간, 가해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처분도 내렸다.

하지만 A군과 B군은 “사전 통지되지 않은 사안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고, 자신은 학폭위에 회부된 사안 중 일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성과 사실인정의 오류, 징계의 과중함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징계 전 충분히 사전 고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고, 피해자 진술과 가해 학생의 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등 관련 법이 요구하는 적정 절차를 모두 충족했다”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는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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