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 시설(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비 4000만원을 기준으로 3분에 2에 해당하는 최대 2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보조금 소진시까지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출하면 LH에서 공법선정, 비용산출 등 컨설팅 및 보강계획 수립을 일괄 지원하고 남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등은 2022년말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