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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