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지난 13일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핵심적인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처우 개선 사업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11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계획과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반영 요청에 따라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에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15개로 크게 완화했다.
두개의 조례안은 20일 제270회 제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된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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