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상태바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6.16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차량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잔뜩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가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는 않지만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