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라고 예외 없어요…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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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라고 예외 없어요…음주운항 특별단속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6.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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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해경이 16일부터 음주운항 계도에 나섰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이번 달 16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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