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이번 달 16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