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일 울주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난입해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의 단속 서류를 훼손하고, 직원에게 욕설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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