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4.7% 인상 시급 1만15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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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4.7% 인상 시급 1만1500원으로”
  • 이다예 기자
  • 승인 2025.06.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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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이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울산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이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조정을 넘어 경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금정책”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대비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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