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요청한 사건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울산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실효에 의문이 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섭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